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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by 베로니카문 2024. 2. 15.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금과 개인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유형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중 요건심사형의 기준》

1 유형 중 요건심사형의 기준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1) 나이 : 15세~69세(청년 15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2)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4)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 유형 중 선발형의 기준》

1 유형 중 선발형의 기준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이면서

취업경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 청년(15세~34세)

1)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 5억원 이하

3) 취업경험 : 무관

■ 비경제활동

1)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 4억 원 이하

3)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 유형의 기준》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 청년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 중장년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취업경험 : 무관

 

 

※ 2024년 중위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 여기에서 해당하는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계층
특정계층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1유형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2 유형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내용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월 28만4천원 × 6개월

 

3)  1,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4) 취업성공수당 지원
       

4대 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